▲ 국내로 강제 송환된 테러 자금 지원 외국인 유학생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뒤 국내를 떠나 미국에서 불법체류 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검경과 인터폴 공조수사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으로 2016년부터 부산 한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2022년 1∼2월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인 KTJ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국내 유학 중 알게 된 같은 국적 친구가 시리아로 가서 KTJ 조직원이 된 후 포섭당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 자금 77만 원은 KTJ 전투원 1명의 무장 비용이었습니다.
2014년 중앙아시아 중심 지하디스트 그룹으로 설립된 KTJ는 2016년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에 테러 공격을 해 2022년 3월 유엔으로부터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테러 자금을 지원한 A 씨는 국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뒤 2023년 2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체류 해오다가 경찰과 검찰, 인터폴, 미연방수사국(FBI) 등 국제공조 수사로 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테러사범 외국인을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주상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은 "반인륜적인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소액이더라도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엄중한 범죄"라며 "절대 테러단체를 추종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