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대법원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고, 이 사건의 제품 주원료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성분과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