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