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청탁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 3부는 전 방사청장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늘(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방위산업 관련 정보기술 업체의 대표로부터 방사청 납품 청탁 대가로 1억 1,8890만 원을 수수하고 이 업체 대표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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