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이 제출 시한인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준비명령을 통해 제출을 요구한 서류를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윤 대통령)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의 대리인 위임장 등 관련 서류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어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석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현재 피청구인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하루 전인 26일에 탄핵심판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