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살인미수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8월 24일 오전 6시 옆집에 사는 B 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옆집에 사는 B 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B 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습니다.
B 씨는 머리와 손목 등을 흉기에 찔려 도망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B 씨가 도망가자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살인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