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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항의하자 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시끄럽다" 항의하자 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살인미수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8월 24일 오전 6시 옆집에 사는 B 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옆집에 사는 B 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B 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습니다.

B 씨는 머리와 손목 등을 흉기에 찔려 도망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B 씨가 도망가자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살인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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