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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안부수 회장, 무죄 확정

'이재명 지지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안부수 회장, 무죄 확정
▲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에 걸쳐 이 대표를 20대 대선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 2심 재판부 모두 안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 회장이 별도의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을 예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직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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