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죠.
그런데 한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잡았다고요.
네. 캄보디아 국적의 A 씨는 어제(23일) 아침 충북 충주 성서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씨의 음주운전 행각은 택시기사 B 씨의 신고로 발각됐는데요.
A 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B 씨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뒤 3㎞가량을 추적한 끝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이 주차해 있던 1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요.
B 씨는 A 씨의 차량이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멈춰 서자 자신의 택시로 막아섰고 그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길 방침입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