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27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을 계속 수령하지 않자,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증거와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대통령실과 관저로 잇따라 보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수취인 부재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9일에 보낸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대법원 98모 53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송달 효력 시점 기준 7일 이내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 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헌재는 이미 발송한 준비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헌재는 사실상 탄핵심판 변론의 시작인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이미 서류 송달은 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도 불참하고, 이후 정식 변론기일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