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에게 징역 26년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를 기각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을 보면 살해의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