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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비 현실화…낙찰률 1.3∼3.3%p 상향

공공 공사비 현실화…낙찰률 1.3∼3.3%p 상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순(純) 공사비는 건질 수 있도록 현재 80%대 초중반인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공사비 급등 등에 맞춰 공공 공사에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 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의 조치도 취해집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 차원에서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 순공사비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봐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세분화하거나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 이를 할증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실제 현재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간의 평균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턴키 사업(설계·시공 일괄 진행)의 경우 수의 계약 시에도 설계기간의 물가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 원 규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5천억 원 정도 추가로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사업과 관련,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 대상에 신탁(관리형)에 더해 비(非)신탁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을 현 1조 원에서 내년 1분기 2조 원으로 확충하는 한편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내지 중단도 최소화합니다.

정부는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프로그램 적극 가동(90조 원+α조 원) ▲ 내년 1분기 중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 할인(2025년 한시로 최대 20%) 등의 조처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일정 수준 완화키로 했으며, 불공정행위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23일) 발표한 내용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 경기 회복 지원' 가운데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방안은 건설 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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