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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상정 안 할 듯…"시간 필요"

<앵커>

정부가 내일(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한 쌍특검법 공포 시한을 넘기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내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두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의에 상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라며 "고차 방정식을 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공포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여야정협의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내부 보고를 받고, 경제 6단체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탄소중립 행사에 참석해서는 "모든 일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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