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금요일, 20일에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일단 송달이 되면 수취를 거부해도 효력이 발생한 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사흘 전인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헌재는 대통령 관저에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등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다음 날인 20일에 관저에 도달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하면 실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함으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7일 이내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헌재 브리핑 1시간 반쯤 뒤에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이라며 "탄핵심판을 피하지 않겠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소추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