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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수취 거부' 노골적 버티기?…헌재 "수령 안 해도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아 노골적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처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탄핵 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다"며,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첫 준비 기일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헌재 브리핑, 현장영상입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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