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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감독받으면 이사도 근로자…임기만료, 근로계약 종료 아냐"

사내이사로 등기 됐어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기 만료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입사해 2016년 이사로 선임된 뒤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기만료를 하루 앞두고 회사는 해고를 통보했고, A 씨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A 씨가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해 보수를 받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와 관계없이 유지됐다며,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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