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오늘(23일) 대응방안을 밝힙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했다면,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당사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는 접수통지서, 국무회의록 같은 증거제출 목록을 적은 준비명령서 등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를 보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에서 거부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 측의 서류 수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탄핵심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대리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못했단 이유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정식 변론기일에도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때도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한번은 더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심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 태도에 따라 탄핵 심판 결과가 예상보다 더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