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이차 전지 업체인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해외로 도주한 이 회장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B사 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A 씨 등과 공유하고 매매 시점을 조율하는 등 범행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4개월 만에 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세 조종범들은 이후 양자기술 업체인 C사에 대해서도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풀려 총 6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전직 경찰관인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브로커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천300억 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됐으며, 검찰은 그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