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청장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송치 이후 첫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해제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지난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됐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경찰 인력을 지원했는지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