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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체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0억대 임금체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구영배 큐텐 대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2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0월 큐텐테크노로지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기각된 건까지 구 대표에 대해 총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 시작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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