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과거 전 남편이 자신을 포크레인에 묶어놨던 일을 계기로 복수극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 공간에서 전남편 6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약 20년 전 이혼했지만,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며 자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A 씨는 결혼생활 중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B 씨를 계속 원망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B 씨가 이혼의 원인이 된 여성과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이유로 약 한 달가량 B 씨에게 계속 화를 냈습니다.
참지 못한 B 씨는 야외에 있던 포크레인에 A 씨를 약 1시간 동안 묶어뒀다가 풀어줬고 이것이 A 씨 범행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A 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을 키우며 막연하게 B 씨를 죽이려는 마음에 힘을 키우려고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 사업장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고, 과거 포크레인 사건을 언급하며 B 씨에게 똑같이 몸이 묶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된 A 씨 요구에 지친 B 씨가 "마음대로 해라"고 하자 A 씨는 압박 붕대로 B 씨 손을 묶었습니다.
A 씨는 그 후에도 손을 풀어달라는 B 씨 요구에 "나의 고통을 느껴 봐라"며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손을 풀어주면 공격당할 것을 우려한 A 씨는 근처에 있던 도구로 B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마약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 인연을 맺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B 씨가 당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B 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