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결국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2일 밤 홍천군에 있는 형 B(72)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B 씨에게 3천만 원가량을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B 씨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품질이 나쁘거나 썩은 과일을 보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낮에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 씨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와 정도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