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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살인' 1심 징역 26년…"피해자,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해"

'의대생 살인' 1심 징역 26년…"피해자,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해"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며 "(범행 당일)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로 살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인들은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가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을 보면 살해의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인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질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 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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