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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 경찰에 자수한 20대 부모 송치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 경찰에 자수한 20대 부모 송치
4년 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남편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아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쯤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 직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 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C 군 외에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오산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대 초반이던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C 군의 사망 사실을 지자체 등 관계 당국에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 군은 생존했을 경우 유치원 입학을 앞뒀을 나이로, 실제 A 씨 등은 자수 전 C 군의 소재를 묻는 지자체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는 "출근을 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둘러대며 접촉을 회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를 여러 차례 수색했음에도 C 군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만큼 혐의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유기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야생동물 등에 의해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C 군의 접종 및 검진 기록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그 결과 A 씨의 진술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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