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생활치료 지원센터 관련 보조금 10억 원을 빼돌린 용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수의 계약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입·퇴소 안내, 물품 전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따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투입 인력을 실제보다 118명 많게 기재해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씨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총무과 등이 급박하게 용역의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로부터 272만여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 272만여 원 추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