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월급'으로만 1억 2천700만 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 2천46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월 26만 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봉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극소수입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 1천420원에서 900만 8천340원으로 월 52만 6천920원 인상됩니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 8천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2천705만 6천982원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 2천700만 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에서 450만 4천170원으로 월 26만 3천460원이 오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 1천520원을 더 냅니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424만 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 4천17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 월 450만 4천17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352만 8천490원입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천352만 원 이상을 번다는 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월급 이외 소득만 7억 6천234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