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의 진실이 뭔지 밝히고, 대통령에게 파면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할 헌법 심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의 거부로 나흘째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반송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9일) 오전 9시 반쯤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간 건데, 직원들이 직접 나선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탄핵심판 접수에 대한 답변과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 국무회의록 같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 등을 들고 갔는데, 이번에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으로 발송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배원이나 헌재 직원들로부터 서류를 직접 받은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관저 앞 경호처에선 '수취 거부'를 했고,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 보낸 전자문서는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비서실까지만 도착했단 게 헌재 설명입니다.
[우체국 관계자 : 수취인이 나는 이 우편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보이시면, 저희가 수취 거절이나 거부로 처리하게 됩니다. (배달은) 세 번까지 시도합니다.]
헌재는 어제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자,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접수 후 첫 평의를 열었는데, 주심 주도로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서, 향후 절차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을 적용할지 여부 등 절차 지연에 대한 대책을 오는 23일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