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명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9일) 오후 3시 4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방문해 수사기획조정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들고 간 영장 압수 목록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특별수사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공조 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불러줬을 뿐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