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애초에 해임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도 어긴 조치였다"며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오늘(19일) 언론사와 통화에서 "법원이 방통위가 심의·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부당하게 감독 책임을 묻고, 위원 2명이 해임을 결정해 절차도 어겼다고 인정했다"며 "흔히 말하는 '사필귀정'의 결과다. 위법한 처분을 한 방통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사건 초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아쉬움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처음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해하겠다"면서 "임기가 이미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복귀는 불가능 하지만 명예가 회복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여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