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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 수거업체 행정처분 '없음'

재활용품 수거 차량 살펴보는 북구청 직원들(사진=광주 북구 제공, 연합뉴스)
▲ 11월 5일 광주 북구 용전동 시설관리공단 차량 보관소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공단 직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거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중 초등생을 숨지게 한 운전사는 구속됐지만, 수거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광주 북구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업무를 위탁한 A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당초 A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토 결과 행정처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만이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A 업체와 수거·운반 위탁계약을 맺은 운전사가 처리까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구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 조항이 불분명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거 차량 운전자 B(4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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