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19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며 내란 혐의를 다시금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정연 기자,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다시 했네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은 법률가"라며 ,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등 체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체포라는 용어 등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 어디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끌러내라는 용어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윤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앞서 담화와 같은 취지인데,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나 이진수 수방사령관 등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 특수본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체포조 활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방첩사 측이 여의도 현장 상황을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들 명단을 제공한 적은 있다면서도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는데요.
수사팀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나오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첩 경위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