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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서 확정

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서 확정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환수 청구한 138필지 중 1필지에만 환수 결정이 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습니다.

이듬해 이 회장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해승은 친일재산귀속법상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에 따라 친일 행적이 인정됐는데, 이 회장 측이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2011년 국회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다시 환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확정 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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