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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20대 아빠 혐의 부인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20대 아빠 혐의 부인
▲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은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A 씨가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에게서 폭행당한 C 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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