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3차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발생한 '사북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탄광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며 벌인 파업이 경찰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대규모 폭력 사태로 확대된 사건입니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200여 명의 주민을 연행해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이 2008년 진실규명됐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14명이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해 이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한 1968년 경남매일신문 (현 경남신문) 기자로 재직하던 중 반국가단체 구성 음모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돼 처벌받은 고(故) 배다지 씨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배 씨는 1968년 10월 8일 검거 당시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1일까지 4일간 고문을 동반한 불법 구금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배 씨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