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고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19일) 제455차 회의에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는 예비 판정 이후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석유수지에는 4.45∼7.55%, 대만산에는 7.07∼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C9 유분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을 투입해 생산되는 수지로,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석유수지 시장은 약 890억원 규모입니다.
이에 무역위는 지난 2020∼2023년 산업 피해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덤핑 조사를 벌였습니다.
무역위는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A사에 대해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하고, A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휴롬은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용 착즙기를 국내에서 제조했다며 무역위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는 또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 조사와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외국기업 2곳에 대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각각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무역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 건수는 덤핑이 10건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14건으로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무역위는 수입 물품의 저가 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