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권 전 이사장은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 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 처분됐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전임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또한 받아들였고 이후 확정됐습니다.
해임 효력의 중단으로 권 전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졌습니다.
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