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휠체어 못 들어가는 편의점, 국가 책임은?…대법 오늘 선고

휠체어 못 들어가는 편의점, 국가 책임은?…대법 오늘 선고
▲ 대법원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을 오늘(19일)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 오후 2시 지체장애인인 A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사건은 2018년 A 씨 등이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과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들의 편의점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내며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이상인 점포만 장애인 출입로나 호출벨 등의 설치 의무를 둬 거의 모든 소매점에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돼 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자체는 위법하고, 위헌적 성격이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2심 재판 중인 2022년 4월 개정돼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약 15평 이상 점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다만 1·2심은 입법 미비에 고의나 과실은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이번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소송을 놓고 3년 만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의 쟁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은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를 이유로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은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국가 의무를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2008년 장애인 차별법 시행, 2014년 UN 장애인인권권리위원회 권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가 있었다며 "개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매점 접근권 개선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가 직접 관련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장애인 입장에서는) 온라인 구매나 대형마트 이용, 보조사 활용 등 대체 구매 수단이 많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쟁점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입법 부작위와 위법성,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 오경미 대법관은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만 하라는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