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체포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촬영 이율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