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한 권한대행이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온 법안들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대변인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그것(발언)과 관계없이 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