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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임의제출도 안 해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임의제출도 안 해
▲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어제(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불발된 가운데, 경호처가 압수수색 협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오늘(18일)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호처는 별도 자료 임의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조 청장과 6차례 통화하며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합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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