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법원종합청사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전국 손해배상 소송에 1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을 원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원고 측은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 등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해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해당 계엄선포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료 대리하기로 했다"며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원고 1만여 명을 모집해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