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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임명에 무게

한덕수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임명에 무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중대한 판단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애초 전날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여서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온 만큼 숙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총리실 안팎의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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