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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공범 3명에 사형 · 무기징역 구형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공범 3명에 사형 · 무기징역 구형
▲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공범 법원 출석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 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1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C 씨와 30대 D 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기에 피고인들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C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살인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D 씨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이었지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끝까지 도주해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 점,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A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이들에 비해 그나마 가볍다고 평가되고,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공범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B 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콕 소재 클럽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B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반항하는 B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해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 주범으로 판단되는 C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공범들 각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 공판을 지켜보던 B 씨 유족은 이번 구형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C 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울먹이면서 "끝까지 발뺌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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