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을 아직 공식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헌재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16일) 오후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7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전달하러 간 겁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12월 16일에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긴 했지만, 총무비서관실은 이 서류를 윤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이 담긴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우편과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도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직 윤 대통령에게 송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우편을 익일 특송으로 보냈지만 우체국으로부터 송달 완료 연락이 아직 오지 않았고, 행정시스템상에선 기관 대 기관으로만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헌재가 보낸 서류는 윤 대통령이 아닌 총무비서관실까지만 전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탄핵심판 전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을 다시 찾아가는 등 윤 대통령 본인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할 추가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류 송달이 계속 지연되면 헌재는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을 적용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 서류가 간 이상 이를 대통령 본인에게 송달됐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