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는 오늘(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후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센터는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단 부대원들이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으며,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