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일명 '건진법사'를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오늘(17일) 오전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모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무렵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한 A 씨를 상대로 선거를 돕겠다며 1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 지난 8월~9월 무렵, 다른 코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 씨 관련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로 불리는 조직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 씨의 처남과 딸도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 수행 등 일부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자 대선 캠프는 해당 조직을 해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 씨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전 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의 고문 '명함'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