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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 증언 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 필요"

국회 증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과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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