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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영장 발부받아 용산 2차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새 영장 발부받아 용산 2차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오늘(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약 5시간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공조본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이며, 압수 대상은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서버 등입니다.

공조본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경호처 서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쓰던 '비화폰' 통신 기록이 보관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습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합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집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협조를 받아 영장 허가범위에 맞게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시작한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마쳤습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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