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부' 처리됐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각각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