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여야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맞받았습니다.
[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기 바랍니다. ]
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뒤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현재 6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