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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정치권 충돌…"황교안 권한대행 때는…" 헌재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여야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맞받았습니다.

[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기 바랍니다. ]

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뒤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현재 6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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