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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305만 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305만 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게 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면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의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고,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하 여력을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가 각각 낮아집니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 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 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 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낮아집니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 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 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 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됩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사진=연합뉴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 여력의 약 40%, 연 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입니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 6천 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 6천 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됩니다.

연평균 수수료 부담이 18만 9천 원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 5천 원,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3억∼5억 원이 9.8%인 16만 4천 원, 5억∼10억 원은 8.6%인 25만 3천 원, 10억∼30억 원은 4.5%인 23만 3천 원의 부담이 각각 줄어듭니다.

금융 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제도를 고려하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카드 업계는 연 매출 1천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됐지만,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 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로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새로운 결제 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 거래 중심의 규제 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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